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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·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7월 1일 부터는 시·군·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    ※ 공중위생 관리법 : 숙박업,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
    ※ 식품위생법 : 식품 제조·판매·보존업, 음식점, 유흥주점 등

 

그 동안 식당, 유흥주점, 미용실,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·군·구와

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

 

특히, 세무서가 없는 시·군의 경우 시·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

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을 신고하여야 했습니다.

 

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일부지역의 세무서와 시·군·구 간 업무협조로 민원인이

편리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를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.
    ※ 22개 세무서와 44개 시·군·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해 옴

 

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·군·구의 민원봉사실에 「영업 폐업신고서」와 「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」를 함께 비치하여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·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보내주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.

또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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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·군·구를 모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.

 

신고·허가사업 폐업신고 One-Stop서비스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시·군·구에 신고하는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허가 사업의 폐업신고가 대상 민원이며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타 법률에 의한 신고·허가 사업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 

One-Stop서비스 이용 방법은 영업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영업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타 기관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으로 서류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.

 

- 문 의 :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춘배사무관(02-397-1716)
        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임세희사무관(02-2023-7785)



[출처: 국세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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