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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사업영위기간의 60% 또는

  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.

 

○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에

  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됩니다.

 

○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 · 계부도 포함됩니다.

 

○ 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인근

   주택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○ 상속·증여세의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 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

   있습니다.

 

○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 받은 자가 1년 기간 만료전에 당해 대부금액을 상환 또는

   정상이자 지급시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증여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[출처: 국세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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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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